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문단 편집) == 담당 직무 == * 1. 국내외무역 및 국제경제합작의 발전전략 및 방침, 정책을 기안하며 국내외 무역, 국제경제합작과 외부 상업투자의 법률 및 법규, 세칙과 규장을 기초하여 제정 및 설치한다. 국가경제무역법규와 국제 다자 혹은 양자간의 경제무역조약 및 이에 맞물린 의견간의 연구를 하고 제출한다. * 2. 국내무역발전규획을 기안하고 유통체계의 개혁의견과 도시 및 향촌간의 시작의 배육 및 발전을 연구 및 제출하며 유통산업과 관한 기구의 조정과 연쇄경역, 물류배송과 전자상무 등의 현대적 유통방식을 추진한다. * 3. 시장운행, 유통질서와 시장독점 타파, 지구봉쇄정책의 건전하고 통일된 정책의 건립 및 개방, 경쟁, 질서있는 시장체계를 연구 및 기안, 규범하고 시장운행 및 상품수급상황을 감측 및 분석하고 중요소비품시장의 조정 및 중요생산자료의 유통관리를 조직 및 실시한다. * 4. 수출입상품의 관리판법을 연구 및 제정하고 수출입상품의 목록, 수출입할당액 계획과 확정배당액, 허가증 배급 등을 조직 및 실시하며 수출입상품의 할당액 입찰정책을 기안하고 집행한다. * 5. 대외기술무역을 기안하고 집행하며 국가수출입품의 관리 및 기술과 산업설비수출정책을 격려하며 수출입무역표준화체계의 건설을 추진하고 법에따라 기술의 도입 및 설비도입, 국가수출이 제한된 기술 및 도입기술의 수출과 재수출사업을 감독하고 법에 따라서 비확산 수출 허가증을 발급한다. * 6. 다자, 혹은 양자경제무역합작정책을 연구하고 제출하며 다자 혹은 쌍자경제무역에 관한 대외담판 및 대외담판의견의 조정, 유관 문건의 서명 및 감독, 집행을 담당하고 다자 혹은 양 정부간의 경제 및 무역과 연계된 기제를 건립하고 관련 사업을 조직하며 국가 혹은 지구별 경제에 관계된 중요사무, 미수교국가의 경제무역활동의 관리 등을 처리한다. 또한 수여권한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대표로 세계무역기구의 관계를 처리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세계무역기구의 골격 하의 다자 혹은 양자담판 및 무역정책의 심의, 분쟁 및 해결과 통보자문 등의 사업을 담당한다. * 7. 중화인민공화국 세계무역기구대표단을 조직 및 지도한다. [[국제연합]] 상주대표 및 유관 국제조직의 경제무역대표기구의 사업과 중화인민공화국 주 대외경제상무기구의 유관사업을 조직한다. 국제연합 국제 다자경제무역의 중화인민공화국 주재기구 및 외국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관방 상무기구를 조직한다. * 8. 반 덤핑 및 반 보조, 보장시설 및 기타 수출입공평무역에 관한 사무를 조직 및 조정하고 공평무역예경기제를 건립하며 산업손해조사를 조직한다. 국외 대 중화인민공화국 무역품의 반 덤핑 및 반 보조, 보장시설의 응소 및 관련 사무를 지도 및 조정한다. * 9. 전국 대외투자사업을 거시적으로 지도한다. 전국 대외상업투자상황을 분석 및 연구하고 국무원에게 유관 동태 및건의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외국 상업투자의 정책을 기안하고 개혁방안 기안을 관철 및 실시하며 투자이용의 중장기 발전규획 기안에 참여하고 법에 따라서 국가규정의 한도액 이상, 한도투자 및 배급액, 외국 상업투자기업의 건립허가증 관리 및 기타 변경항목을 심사한다. 법에 의거하여 외국 대형 상업투자프로젝트의 합동, 방도 및 법률특별규정의 중대변경사항을 심사한다. 그리고 외국 상업투자기업의 집행 및 유관 법률법규 및 규장, 합동, 방도 및 상황을 감독한다.또한 전국투자유치 및투자촉진과 외국 상업투자기업의 심사 및 수출입사업을 지도 및 관리하고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및 유관된 구체적 사업을 종합 조정 및 지도한다. * 10. 전국 대외경제합작을 담당한다. 대외경제합작 정책을 기안 및 집행하고, 대외청부공정 및 노동합작, 설계자문 등의 업무의 관리를 지도 및 감독하고 경외투자의 관리판법과 구체적 정책을 기안하며 법에 따라서 국내기업의 대외투자기업 설립을 심사하고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 11. 중화인민공화국 대외원조사업을 담당한다. 대외원조정책의 방안, 서명 및 집행과 유관 협의를 기안 및 집행하며 대외원조게획을 편제하고 집행하며 대외프로젝트 집행상황을 관리감독하며 대외원조자금의 관리 및 특혜 차관, 대외프로젝트기금 등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지원자금을 관리하고 대외원조방식의 개혁을 추진한다. * 12.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의 경제무역정책 및 무역중장기계획을 기안 및 집행한다. 홍콩, 마카오지구의 경제무역과 관련된 주관기구 및 대만의 민간조직이 진행하는 무역담판에 관한 문서에 서명한다. 국내 및 홍콩, 마카오와의 상무연락기제사업으 담당하며 대만의 상업연결사업을 조직 및 실시하며 다자 및 양자 경제무역의 대만 관련 문제를 처리한다. * 13.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재 세계무역기구 대표단 및 주재 경제상무기구, 유관 국제족대표기구의 부서를 건설하고 인원선출 및 관리를 한다. 수출입 상회 및 무역과 관련된 협회, 학회사업을 한다. * 14. 그 밖에 국무원이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